2022년에 적용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고 자격요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나의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4가지 지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마다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자격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가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총소득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자격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가구 소득과 중위소득 30% 차액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이하
- 임차료 지원 및 주택 개보수 지원 등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이후 더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혜택들이 존재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해당하는 분들은 주소상 동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수급 급액이 얼마 정도인지 몇몇 항목 등을 기입하여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및 수급 금액 예상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신청 후 한달~세 달 정도 소요되고,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통보받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1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사용처 조회, 대상자 안내)▼
'유용한 정보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0) | 2022.01.06 |
---|---|
2022 국가장학금 신청안내(지원구간, 신청방법) (0) | 2021.11.20 |
2021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사용처 조회, 대상자 안내) (0) | 2021.11.09 |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리(대상,혜택, 금리비교) (0) | 2021.11.08 |
아동수당 신청방법(대상, 지급일, 금액 안내) (1) | 2021.11.07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방법(토스로 쉽게 가능) (0) | 2021.11.04 |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참여기업, 할인상품 총정리) (0) | 2021.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