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안내입니다. 2022년에 새로운 예산안에 맞춰서 임신을 한 산모를 위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 출산 예정이신 부모님들께서는 혜택 잘 확인 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료비 지원, 혜택, 영아수당, 육아 휴직 등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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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 지원금 안내
출산지원금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출산 지원금으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산모분들께서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일시금 200만원
해당 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부모님께서 사는 지자체 사업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우리 지역 출산지원금"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출산지원금 (지역 검색후 조회하기)
*등록일자가 아닌 수정일자가 최신인지 확인하세요.(현재 2021년 기준)
영아수당
기존에 월 20만원이었던 영아수당은 2022년 기준으로 영어수당은 월 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025년 50만원 상향예정입니다.
- 2022년 1월 1일생 출생아 적용
- 지원금액: 월 30만원
- 0~1세 자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시행(2022년)
아래 변경된 2022년 내용을 참고하세요. 기존에 비해 영유아 나이와 지원금 상승, 사용기간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산부인과에서 지급신청서 발급 후 공단 지사, 카드사,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카드사▼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신청대상
- 기존: 임산부-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변경: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급금액
- 기존: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변경: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사용범위
- 기존: 임산부의 임출산 관련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혹은 처방된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
- 변경: 임산부,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구입비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 휴직기가은 1년 이내로 자년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자
-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합해 180일 이상 충족한 자.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3개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지급
- 4개월~종료까지 임금의 100분의 50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이 출산 전과 후 90일(다태아는 120일) 출산 전후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야하는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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