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12월 27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현금 100만원 지급 예정이며, 2022년 2월 지급될 예정인 2021 4분기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지급 시기, 신청 방법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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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급은 320만 소상공인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받거나 받았던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만큼 기준에 충족한다면 신청해서 지원금 받길 바랍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업체들도 대상자에 포함이 됐으며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도 별도로 추가됐습니다.
*1월14일 추가 내용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 금지 및 제한을 받은 업종에게 지급되며 12월 위드코로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그대로 해당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 되면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 상관 없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1월 설 연휴 전에 국회에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내용이 국회에 전달된 이후 지급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위와 같습니다. 12월 27일 시작되는 1차 지급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자입니다.
- 1차: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 2차: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이지만 지원금을 받은적 있는 경우
- 영업 시간 제한 받았으나 업체 관련 자료 없거나 지원금 받은 적 한 번도 없는 경우 1월 중순
한 업주가 가게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최대 4곳까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40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일반 사업체를 비롯해서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미지금 업체 등을 대상도 2022년 초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1그룹(21시) | 2그룹(21시) | 3그룹(22시) | 기타 그룹(22시) |
유흥 시설 등 |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용장업 실내 체육시설 |
학원 영화관 오락실 피시방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 |
- 2021년 12월 15일까지 개업한 가게
- 매출 감소
거리두기 개편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운영하는 업주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버팀목 자금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등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여기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이 더 확대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발표 시점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12월 27일부터 문자 발송 예정이며 사업자 등럭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자 상이.
- 12월 27일(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2월 28일(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2월 29일(수)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안내 문자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지급 원칙, 서류 확인 필요시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 예정입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은 12월 29일(수)부터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물 10만원을 통해서 체온측정기나 칸막이 등 업체에서 쓰이는 방역 물품을 구입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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