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내가 모르는 사이 cctv에 찍히거나 경찰에게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이 안 좋게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범칙금,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범칙금과 과태료 구분을 하라고 하면 차이점이 명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오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범칙금과 과태료 개념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비교
-범칙금 과태료 납부하기.
범칙금과 과태료 개념
범칙금은 단어 자체에서 느낄 수 있듯이,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범위반이나 경범죄 등을 이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죠. 운전자가 명확히 식별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같은 무인 단속기구를 통해 적발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 혹은 불법 주정차 구역 등에서 카메라에 찍힌 경우 운전자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직접 적발된 경우가 아니므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비교.
범칙금 미납시
미납 일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금액 증가하며, 범칙금의 개념에서 알아봤듯이 범죄로서 사안을 처리하므로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범칙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는 의미이므로 자동차 보험에도 영향을 줌
과태료 미납 시
기간 내 미납 시 납부할 과태료 증가함.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어가는 상황도 발생함. 차량 압류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기안 내에 납부해야 함.
범칙금 과태료 납부하기.
위와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안 내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본인의 과태료, 범칙금 내역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납부하고 싶은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에서 확인하세요. 조회와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안전 운행과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상황이 오지 않겠죠? 아무쪼록 두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 차량번호로과태료조회,범칙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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