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명 신청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사유만 작성하면 집에서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다르지만, 뜻이 마음에 안들거나 이름 자체가 싫은 경우도 있겠죠? 사실 뭔가 변화하고 싶을때 개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한자 뜻 풀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나서 결정하기도 하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요즘에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름을 택하면서 개명을 많이 신청하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본인이 마음에 드는게 우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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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청 하는법 안내
개명 신청 사이트는 '대한민국 전자소송' 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소송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 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명 신청 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송달료 역시 납부를 하셔야 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서 내용 총정리 했습니다. 온라인 개명에 필요한 준비물, 과정 상세한 설명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는데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보통 서류라고 하면 어디가서 발급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서류들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이 증명서는 모두 기본이 아닌 '상세'로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정부 24를 거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증명서 발급은 받도록 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은 다음에 프린트로 뽑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만약 너무 복잡하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네는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해서 개명 신청 관련 서류를 뽑으로 왔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차라리 직접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하는게 더 낫겠죠? 어렵지 않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차분히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물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명 신청 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사이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위와 같은 순서로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신청서
참고로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개명허가 신청서가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사용자등록이란 회원가입 비슷한 느낌입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본인임을 입증해야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 사용자 등록하기
사용자등록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유형에는 내국인, 외국인 선택. 그리고 개인, 법인 등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등록에 필요한 필요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약관에만 동의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3단계 실명확인은 본인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 중복확인을 하고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등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 등록과정에서는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내창이 뜰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확인
로그인 한 다음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설정 해야 하는 것은 법원, 그리고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 동의
개명 신청은 소송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전자 소송 동의 내용에는 일반 소송과 달리 전자소송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제출 안내와 동의 필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한 열람 등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안도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인지 대리인 작성인지 선택하시고 선택하도록 합니다.
신청 작성
신청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문서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문서제출
신청정보 사건명에는 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원만 관할 법원으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이 사진이 신청서를 작성할때 개명을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모양으로 된 것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인격구분에서 자연인=일반인을 위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현재 이름 한자와 변경이름 한글, 한자 모두 입력합니다.
본인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송달장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상 주소가 아닌 진짜 살고 있는 곳으로 해야 직접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휴대전화번호만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며, 이메일은 하나쯤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이유를 쓰도록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기때문에 직접 키보드로 타이핑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내용 첨부 소명서류 제출 하시면, 작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이유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현재 이름 등을 포함해서 허가를 요청
신청이유
- 신청 취지를 뒷받침 하는 주장을 기재하며 이유에 대해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사주나 점을 보고 이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러한 이유로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를 들어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이름이라서 불편하다는 이유, 유명인 이름과 동일 하거나 불편한 경우, 족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이유는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 이유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제출 및 송달료 납부
신청관련 내용을 제출 했다면, 앞서 준비 했던 각종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 서류명에 따른 구분이 되어있으니 차례로 파일을 첨부 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검토한 뒤 제출 하도록 합니다.
소송비용은 약 3만원 정도 소모가 됩니다. 이는 송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액 900원이 따로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산정기준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방식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당사자와 납부인 선택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개명 신청 요약 정리
인터넷 개명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청구 되나요?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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