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개해드립니다. 청년들이 주택구매를 하고 임차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는 청약통장입니다. 당초 예견된 2021 마감에서 2023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가입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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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및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대상
만 19세~만34세 이하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지원내용
- 금리우대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간 우대금리 1.5%p 적용됩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입니다.
-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적립 방법은 자유적립식으로 각 회차장 2만원~50만원 이하 범위 내로 납입가능합니다.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해야 유리합니다.
선정기준
우대금리
-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전년도 소득 3천만원 이하인자
- 무주택인 세대주 혹은 무주택이면서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 만원에서 2022년 3천 6백만원으로 변경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 직계 존-비속, 형재-자매, 배우자,의 직계 등을 포함함
기존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전환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좌에 있는 것은 인정된 회차라서 보유 금액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존 납입금읍 제외하고 납입한 금액부터 우대율 1.5%가 적용됩니다.
신청절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관련 각 은행들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무주택각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빙서류
무주택 세대주,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등 대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 페이지 내 대상별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기간 인정 필요시 병적증명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관련해서는 전년도 소득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청년중에 소득확인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최근 1년 미만 급여 명세표를 회사 직인이나 명판을 찍어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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